명지대학교 재학생 대상
2021-2학기 온라인 장애인식개선 교육 안내문
명지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재학생에게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오니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법적근거
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장애 인식개선 교육)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2. 교육목적
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 고취
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제거
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통합사회 조성
3. 교육대상 : 재학생
4. 참여방법 : 명지대학교 홈페이지 -> 온라인 수업 접속 ->로그인
-> “2021-2학기 온라인 장애인식개선교육(재학생)” 접속하여 수강
-> 출석 종료
5. 수강기간 : 2021. 11. 01(월) ~ 12. 26(일)
6. 교육 이수한 학생은 봉사점수 적립(2시간)
7. 교육 듣고 자율적으로 소감문 작성하여 ran925@mju.ac.kr로 보내주시면 다음 교육에 참고하겠습니다.
8. 문의 : 031-330-6794 (자연장애학생지원센터)
02-300-1529 (인문장애학생지원센터)
*1학기에 수강한 자연캠퍼스 학생은 수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붙임 온라인장애인식개선교육 소감문 양식 1부. 끝.
2021.10.
장애학생지원센터장